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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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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4-03-13
    • 의견마감일 : 2024-04-22
1. 개정이유
 ㅇ (현황) 우주발사체는 고에너지 추진 시스템으로 발사관리 실패 시 대규모 참사 위험이 존재하므로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제도 운영

 ㅇ (추진배경) 민간, 공공이 1-2년 내 우주발사체 반복 발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인 바 현행 건별 허가제도로 인한 행‧재정상 부담 등 비효율 발생 우려 및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 보안 요구 발사 시 국방부장관에 발사허가 권한 부여 필요성 제기 

 ㅇ (기대효과) 뉴스페이스 시대 신속한 우주로의 접근, 본격적인 우주수송, 서비스 창출 등 우주개발 혁신역량 확보 및 우주 산업‧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2. 주요내용
 ㅇ (발사면허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허가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 기존 건별 허가 외에 동일 발사체로 동일 발사장에서 반복 발사 시 일괄 허가에 해당하는 발사면허 발급 가능 조항 신설

 ㅇ (발사허가권 예외 조항 신설) 국가 안보상 필요가 있을 시 국방 우주발사체의 경우 국방부 장관에 발사허가 권한이 병존함을 명시
규제영향분석서
  • 우주개발 진흥법(규제영향분석서)_2024030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_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안_우주발사.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