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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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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4-03-12
    • 의견마감일 : 2024-04-22
ㅇ 지자체의 수시점검 실적보고 방법 명시
ㅇ 제작사가 설치한 엔진소음차단시설 등의 임의변경 등이 없는 자동차를 수시점검 면제대상에서 제외
규제영향분석서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3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