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정부입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4-03-13
    • 의견마감일 : 2024-04-23
1. 개정 이유
 ㅇ 계절관리기간 집중관리 대상을 ‘공공시설’에서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하는「미세먼지특별법」개정(‘24.1.9., 시행 `24.7.9)에 따라 하위법령 제때 마련 필요
 ㅇ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보다 미리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 시기 조정(7일전 → 30일전)

2. 주요 내용
 ㅇ 민간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배출시설로 설정(안 제12조제1항 신설)
 ㅇ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내용을 시작일 30일 전까지 통지(안 제12조제3항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30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붙임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