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ㅇ 계절관리기간 집중관리 대상을 ‘공공시설’에서 ‘민간배출시설’까지 확대하는「미세먼지특별법」개정(‘24.1.9., 시행 `24.7.9)에 따라 하위법령 제때 마련 필요
ㅇ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보다 미리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 시기 조정(7일전 → 30일전)
2. 주요 내용
ㅇ 민간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배출시설로 설정(안 제12조제1항 신설)
ㅇ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내용을 시작일 30일 전까지 통지(안 제12조제3항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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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3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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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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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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