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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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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4-01
    • 의견마감일 : 2024-05-13
1. 개정이유
 친환경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등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ㆍ하이브리드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내실화하여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장거리 운행 및 과다 적재 등으로 다른 자동차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대형 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검사기준을 강화하여 국민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ㆍ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항목 내실화(제80조, 별표 15 및 16, 별지 제48호의3서식)
  고전원전기장치의 작동불량 상태 구체화 및 전자장치 진단 검사시 부적합 고장진단 코드를 마련하고,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등의 진단을 위한 전자장치진단기 사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동차검사결과표를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로 일원화하여 모든 검사기관에서 동일한 검사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서식에 배터리 상태 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배터리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도록 개선
나. 대형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의 정기검사 기준 및 방법 개선(제80조제2항)
  사업용 대형승합차의 앞바퀴에 내구성이 약한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하고, 원동기의 비정상적인 진동ㆍ소음 발생, 윤활유 유량 기준 과소ㆍ과다 및 연료 계통의 심한 부식 등의 경우 자동차의 검사 결과 처리 시 부적합 처리하도록 규정
다. 자동차검사 관련 규제 개선(제80조, 제154조의2, 별표 15ㆍ16ㆍ18)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의 검사업무 범위 및 시설기준 중 검사 전용진로는 1개로 하되, 총 중량 5.5톤을 초과하는 대형차검사 진로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규제영향분석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3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시스템_(입법예고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