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에 근거하여 기술 및 산업 환경의 변화, 국내외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목록(별표)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가핵심기술 목록개정 [별표]
ㅇ (신규지정) 상대적 기술우위, 성장 잠재성이 높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기계분야 기술 1개, 원자력 분야 기술 2개, 철도 분야 기술 1개등 총 3개분야 4개기술을 신규지정함
ㅇ (기술범위 명확화, 변경)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철도 등 총 8개분야 24개 기술명을 변경함
ㅇ (해제) 일반화되었거나 보편화되어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원자력 분야 기술 3개를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함
□. 현재 13개 분야 75개 기술로 구성된 국가핵심기술을 13개분야 76개 기술로 확대·변경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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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403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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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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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공고 제2024-24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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