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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일 : 2024-03-14
    • 의견마감일 : 2024-04-23
1. 제안이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법률 제1995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된 기관별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에 제출하도록 함
나.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ㆍ운영(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등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
  2) 전략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범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협력모델의 발굴 및 지원,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사.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아. 미래자동차 부품 관련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 제26조)
규제영향분석서
  •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31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완).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