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연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자동차 부품의 국내 공급망을 안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를 설치하고,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제정(법률 제1995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의 지정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미래자동차’ 및 ‘미래자동차 기술’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
나.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이 제품 산업표준을 제정ㆍ보급 시 인증비용 등 지원의 대상을 규정(안 제3조)
다.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4조)
1)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서식 및 경영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
라. 계약학과 설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5조)
1)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서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
마.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규제개선의 신청 방식 구체화(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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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3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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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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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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