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정 이유
○ 수산종자는 산란·채묘 등 환경에 따라 육상과 해상의 수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므로 누구든지 그 환경에 따른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
나. 개정 내용
○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종자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종류의 범위를 확대
* (현행) 5개(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밧줄식·말목식·뗏목식) → (확대) 5개+해상축제식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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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3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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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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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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