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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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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4-03-26
    • 의견마감일 : 2024-05-07
용도변경 승인대상 영업자의 범위를 영업등록 간주 대상 영업자의 범위와 일치시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도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ㆍ판매하기 위한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 한 경우를 추가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45호, 2024. 2. 6.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업자가 수입검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_2024031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30318)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