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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3-25
    • 의견마감일 : 2024-05-05
1. 개정이유
  최근 노후 궤도시설이 증가하고, 잦은 운행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궤도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시행일에 맞춰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분 이상의 운행 지연과 와이어로프 단선, 차량 탈선, 구동부 고장, 차량 역주행 등 궤도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를 운행장애의 세부범위로 규정함(안 제2조의2)
나. 허가 신청 서류에 궤도시설의 연결장치 안전성 검증 서류, 차량의 구조확인서를 추가하여 안전 검증을 강화함(안 제3조)
다. 준공검사 신청서류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항목을 구체화 및 추가 보완하고, 지자체가 안전검사전문기관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별표4)
라. 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ㆍ퇴직 후 30일 이내에 신규자를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부재 시 직무대행자 지정과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함(안 제20조)
마. 부상자 기준을 24시간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 발생 시 지체 없이 전화 등 구두 보고 후 72시간 내 궤도운송 사고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도록 규정함.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고조사 업무 및 위탁 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
바. 궤도시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해야 할 정보현황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점검내역 등을 시스템에 등록 시 행정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23조의2)
사. 정밀안전검사 도입에 따른 설비의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기준을 강화함(안 별표1)
아. 점검ㆍ정비자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상시 점검ㆍ정비가 이루어지게 하고, 기존 운전자 자격기준을 자체교육 이수로 완화하며, 왕복식 삭도사업자는 차량이 정지하여 여객을 구조하려고 하는 자가 차량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 차장 탑승 의무 제외(안 별표2)
규제영향분석서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3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