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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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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입법예고일 : 2024-03-26
    • 의견마감일 : 2024-05-07
1. 제안이유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해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

2. 주요내용
 가.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최대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안 제18조제1항제2호)
   1)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저작권위탁업자 등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송한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대한 회신을 받는 기간 단축
규제영향분석서
  • 저작권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31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000호(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