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제로에너지건축물 로드랩 등에 따라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25년부터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의 건축물이 적용될 예정임
이에 민간 업계에서 수용 가능하고 공동주택에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5등급 수준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마련·적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강화(안 제7조제1항제1호)
나. 벽체, 창호 단열성능 등 항목별 설계기준 상향(안 제7조제1항제2호, 별표 3·7)
다. 그 밖에 법적 미비 등 개선 필요사항 정비(안 제7조제2항 등)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의 설치 근거법령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개정(의무사항 → 권장사항)됨에 맞추어 친환경주택건설기준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도 의무사항에서 삭제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3호 라목, 별지 1·2)
- 해당 기준보다 고도화된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제도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시 에너지 절약성능 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서를 건축비 가산비 서류로 제출할 수 있게 하는 등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별표 8, 별지 1)
- 입주예정자가 친환경주택 성능을 충분히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친환경주택 성능수준에 대한 표준화된 서식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4조, 별지 제4호서식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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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3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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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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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행정예고문)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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