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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4-12
    • 의견마감일 : 2024-05-23
1. 개정이유
  신설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임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취소 이력이 있는 인증기관의 재지정 방지(안 제4조, 제1호서식)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취소 이력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재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증기관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나.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5조의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법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 3)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취소 및 업무정지 사항을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고,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인용조문 최신화(안 제1조, 제3조, 제5조)
  법 개정에 따른 부령 위임사항을 본 규칙의 목적 규정에 추가하고, 법 제19조의 항이 구분됨에 따라 부령 내 인용 조문을 최신화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40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