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현행 고시는 안전기준에 식품으로 오인·혼동되는 생활화학제품 용기·포장의 금지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식품 오인·혼동 여부 판단이 모호한 제품의 경우에 이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여부 최종 결정을 위한 위원회 등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안 제10조),
생활화학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해당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별표 6」Ⅱ.7.나.)
2. 주요 내용
가. 생활화학제품 식품 오인·혼동 심사위원회 신설(안 제10조)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중 식품 오인·혼동 적합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최종 판단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식품 오인·혼동 심사위원회」구성·운영 근거 마련
나. 제품의 중량·용량 등 변경 사실 표시 신설(안 「별표 6」Ⅱ.7.나.)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해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고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상승하는 경우 중량·용량 등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32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