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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4-03-26
    • 의견마감일 : 2024-05-04
개정이유: 해외 전자상거래업체 및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상담·분쟁 및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제하기 곤란함. 이와 함께, 소비자가 시간·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입은 소액의 피해들을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짐에 따라 법 개정이 요구됨 

개정내용
 가.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안 제20조의4, 제32조, 제39조 및 제45조)
  1)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로서 그 (국내)매출액·이용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안 제20조의4)
  2)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의무 불이행시 시정조치 명령(안 제32조) 
  3) 국내 대리인에게 문서 송달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준용 규정 정비(안 제39조)
  4)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안 제45조)

 나. 동의의결제도 도입(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1) 소비자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 도입(안 제32조의2)
  2) 동의의결 미이행시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안 제32조의3)
규제영향분석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규제영향분석서)_2024032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문.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