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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4-19
    • 의견마감일 : 2024-05-29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자에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5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및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안전교육의 대상, 교육 시기ㆍ주기 및 교육 내용 등을 규정(안 제306조의2) 
나. 영에서 위임된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인력, 장비 및 시설 등 지정기준과 위탁기관 지정신청 처리절차 등을 규정(안 제306조의3)
다. 법률에서 위임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에 대한 위반차수별 조종자증명의 효력정지 일수를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44의2 제7호) 
라. 법률에서 위임된 수수료 부과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별표 47)
규제영향분석서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327.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