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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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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시행령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2024-04-15
    • 의견마감일 : 2024-05-27
(개정이유) 
   인천검단 사고 등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23.12.12.)에 따라 무량판 구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철근 누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오류 개선을 위해 구조설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및 지방건축위원회 검증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적용 확대를 통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고, 현행 구조안전 확인의 절차를 구조, 하중 변경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분·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리적 제도 운영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안 제2조제18호다목, 제19조제3항제1호다목)
  1) 무량판 구조의 기둥이 하중 전반을 지지하는 층을 가진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여 설계·시공·감리 시 안전관리를 강화
  2) 무량판 구조인 지하층은 공사 중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배근 확인을 의무화

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구조 분야 전문성 강화(안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
  1) 인허가 시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를 통해 구조안전 심의 등을 하도록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다.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상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6호다목)
  1)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 대상 조건에 관한 현행 조문 오류를 정정하고, 규정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수정

라.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확인 절차 합리화 등(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1) 건축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수선행위로서 구조부 변경이 없고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증축 및 대수선은 구조안전확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
  2) 안 제2조제18호다목 신설사항을 안 제32조제2항제8호에 반영하고, 종전 제6조제1항제6호다목 본문에서 정하던 “건축”을 안 제32조제4항 규정에서 “증축, 일부 개축, 일부 재축”으로 직접 명시

마. 관계전문기술자 자격규정 정비(안 제91조의3제3항)
  1)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협력을 받아야하는 관계기술자 자격을 현행 「기술사법」에서 정하는 토질·지질 전문분야 직무 범위로 정비

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 역할 및 책임 명확화(안 제91조의3제8항)
  1) 구조도면 작성 등에 관한 구조기술사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를 위해 구조설계 협력 범위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따르도록 직접 인용
규제영향분석서
  • 건축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4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