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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 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2024-04-08
    • 의견마감일 : 2024-04-29
1. 제정이유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수출 상대국의 수입검역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499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 준수해야 하는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 준수해야하는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안 제3조, 별표)
나.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점검(안 제4조)
규제영향분석서
  •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4040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