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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2024-04-04
    • 의견마감일 : 2024-05-16
1. 개정이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ㆍ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4. 2. 13.)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안 102조)

  - 법률에서 위임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을 시행령에 규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안 제102조의2)

  - 법률에서 위임한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시행령에 규정

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효기간 갱신 절차(안 제102조의3)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유효기간 갱신을 위한 신고를 하도록 절차 마련
규제영향분석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40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08호(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최종.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