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최근 지속 발생하고 있는 철도 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재 열차 및 승강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영상기록장치(CCTV)를 건널목까지 확대 설치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687호, 2023. 8. 16. 공포, 2024. 8. 1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필요한 건널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철도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 규정(안 제30조 5항)
철도건널목 교차지점의 도로·철도 교통량이 많아 철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널목을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 대상으로 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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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4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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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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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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