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정부입법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부처 : 법무부
    • 입법예고일 : 2024-04-11
    • 의견마감일 : 2024-05-21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에 상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대하여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의 위배를 사유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 (2020헌가1, 2023. 3. 23. 선고)
  이에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기간 상한을 설정, 보호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독립해서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을 설치하는 등 현행 규정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피보호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명령서 발급 또는 보호기간 연장 허가 등 조치를 하기 전에 대상 외국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함(안 제51조의2).

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18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 등이 송환에 협조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18개월의 범위에서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다. 보호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독립해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행정위원회 성격의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를 두고, 보호외국인 심의위원회에 사실조사권ㆍ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함(안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13까지).
규제영향분석서
  • 출입국관리법(규제영향분석서)_20240404.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