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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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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4-04-09
    • 의견마감일 : 2024-05-20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 당시의 결함을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자체 시정한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0114호, 2024. 1.23. 공포, 7.2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중요사항 외의 인증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보고 서식 및 절차를 정하고,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보상금 지급 청구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가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규제영향분석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40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_공고문(2024-000호)_대기환경보전법_시행규칙.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