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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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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파적합성 기준」 고시 개정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2024-04-19
    • 의견마감일 : 2024-06-18
개정이유 : 
o 전파법 제47조3에 의한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기준 적용이 필요함
o 전기자동차 유선충전기기 관련 제품군 기준이 마련되있지 않아 제5조(일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o 전기자동차 유선충전기기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마련하여 산업계 활성화에 기여

주요내용 : 
o 전기자동차용 유선충전기기의 적합성평가 인증 수행시 적용되는 전자파적합성(전자파 장해방지, 전자파 내성) 기준을 마련
o 제3조 전기자동차 유선충전기기 적용 문구 추가
o 제24조(전기자동차 유선충전기기의 전자파적합성 기준) 및 [별표 21] 을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 전자파적합성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4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행정예고 공고문(전자파적합성 기준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