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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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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일 : 2024-04-12
    • 의견마감일 : 2024-05-22
1. 개정이유
 정부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우수기업 인증만료 시기 본격 도래에 따른 인증연장 처리 절차 개선 및 인증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중간 점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안 제7조 제3항)
 -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1년 연장함

나.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 처리절차 보완(안 제7조 제4항, 제5항, 제6항)
  - 우수기업 최초 인증 후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기가 본격 도래함에 따라 기업의 인증연장 준비기간과 연장 신청 후 업무 처리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증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기존 60일 전에서 120일 전에 통보하도록 개정하고, 인증만료일 60일 전까지 인증연장을 신청하도록 개정하도록 함.

다. 인증 중간점검 제도 도입(안 제7조의2)
  - 현행 법 제7조 따라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업 평가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므로, 우수기업 인증 후 2년이 되는 해 중간점검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현행 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증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인증대행기관 지정 유효기간 도입(안 제9조 제3항, 제4항)
   - 현행 법 제8조의2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대행기관 지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보유 등의 지정요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연장신청 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사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함.
규제영향분석서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408.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1. 행정안전부공고제2024-583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