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취급유종 정비(안 제2조제8호·제9호·제10호)
가. 개정 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2024. 2. 6.)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가 세분화되고 기존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유종도 변경 필요
나. 개정 내용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대리점·주유소·판매소)는 시행령에 규정된 석유대체연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료만 취급하도록 함
2.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신설(안 제5조제1호·제2호)
가. 개정 이유
○ 업계 및 전문가 의견, 기술발전 등을 감안하여 친환경 연료로 활용될 수 있는 석유대체연료를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
나. 개정 내용
○ 석유대체연료를 원료의 특성에 따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명시
* ① 바이오연료 :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② 재생합성연료 :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③ 유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
3.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안 제27조제3항)
가. 개정 이유
○ 글로벌 석유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중동 수입의존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 연장 필요
나. 개정 내용
○ ‘24.12월 일몰 예정인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을 ’27.12월까지 3년 연장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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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4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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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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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28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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