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가.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에 연결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개정(`23.7.18. 개정, ’24.7.19. 시행)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에 따라, 구내용이동통신설비와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 간 연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나. 기존 일몰규제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일몰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와 건축주의 비상전원단자 간 전원 연결 시, 난연재질의 전원선을 사용토록 조항 신설(안 제38조 제2항)
나. 현행 일몰 조문 해제(안 제49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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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4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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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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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0000호)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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