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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관세/통관]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입법예고일 : 2024-06-07
    • 의견마감일 : 2024-07-04
□ 유통이력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관리 대상 품목(22개?33개) 재분류*(안 별표 1 전부 개정)
    * (現) 품목 및 HS단위 혼합 : 양파(신선·냉장, 냉동), 마늘(신선·냉장)/ 냉동 마늘     (改) HSK단위 기준 재분류 : 양파(신선·냉장)/ 양파(냉동), 도라지/ 도라지(건조) 등
□ ‘유통이력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관리 대상품목 기간연장 및 추가
 ㅇ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33개 중) 지정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26개 품목*(HSK단위) 지정기간 3년 연장(안 별표 1 제1호~제2호 및 제4호~제27호 개정)
    * 지정기간 연장 : 김치, 양파, 마늘, 고추, 대추, 표고버섯, 콩, 팥, 도라지 등
 ㅇ 유통이력관리 신규대상 4개 품목*(HSK단위) 추가 및 지정기간 3년 설정(안 별표 1 제28호 및 제35호, 제36호, 제37호 신설)
    * 신규 지정 요청 : 생강(신선·냉장), 대파(신선·냉장), 산양삼, 천연꿀
규제영향분석서
  •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_2024053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농림부2024-000)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부.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