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2024. 2. 6, 법률 제20196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 제5조에 따른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으로 함
나. 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3조)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원안보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함
2) 자원안보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다. 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5조)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외교부차관 등 13명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협의회 위원으로 함
라.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7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마.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10조)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에(이하 “통합정보시스템”)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게 주요 외국정부·외국기업의 핵심자원 공급망 구성 관련 현황과 위험요인 등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2)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그 정보를 취합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제공하게 할 수 있음
바.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안 제11조)
1) 기본계획 수립 전년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평가(이하 “자원안보 진단·평가”)를 하여야 함
2) 자원안보 진단·평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협의회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사. 공급망 점검·분석(안 제12조)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대하여 해당 공급기관의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음
2) 공급망 점검·분석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기관의 장에게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아. 비축(안 제16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공급기관으로 함
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안 제24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기 위하여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차.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운영(안 제32조)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직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카.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안 제37조)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핵심자원의 특정 용도 사용 제한, 핵심자원의 특정 기간 내 사용 제한, 공급기반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80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