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2024. 2. 6, 법률 제20196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안 제2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목적 및 지정일, 조성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함
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등(안 제3조)
1) 시·도지사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면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시·도지사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다.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관리(안 제4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의 유형별·단계별 예방·대비·대응·복구 조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2)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자원안보위기 대응조직 지휘체계 및 기능 등을 포함하여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규제영향분석서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80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