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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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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환경부
    • 입법예고일 : 2024-08-21
    • 의견마감일 : 2024-09-11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가 환경정책(탄소감축, 자원순환 등) 연계, 주요현안 해소 및 관련 법령 반영을 위해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 요구됨. 당해 개정안에서는 생활밀착형 제품, 프리미엄인증 제품을 확대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타 인증제도 유사·중복제품을 폐지하는 등 대상품목을 실효성 있게 조정하고,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준 등과 연계하여 40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제‧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표지대상제품 변경
나.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변경
규제영향분석서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822.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본문) 2024년 환경표지 인증기준 고시 개정계획 보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