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ㆍ상해ㆍ성희롱 등의 이용자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용자가 금지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제공자는 제공인력 채용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제공자, 제공인력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액에 가산된 이자를 징수하도록 하고, 제공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일정한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된 제공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94호, 2024. 1. 2 공포., 2025. 1. 3. 시행)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식에 관한 사항, 이용권의 취소 또는 사용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공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공자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 일부 완화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공인력에 대한 폭행ㆍ상해ㆍ성희롱 행위금지 등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 및 부정수급 가담 시 등에 이용권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제공인력이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용자에게 신체ㆍ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자격정지 기준을 마련함(안 제16조의2 신설).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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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8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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