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정부입법

  • 규제정보서비스
  • 정부입법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 소관부처 : 금융감독원
    • 입법예고일 : 2024-09-04
    • 의견마감일 : 2024-09-14
1. 개정이유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필라2 원칙에 따라 감독당국은 은행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수준을 평가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 유지를 위해 선제적 감독조치를 취할 필요 

?또한 은행지주회사가 향후 위기상황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어, 은행지주회사의 위기상황분석 결과 및 리스크평가등급에 따라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

2. 주요 내용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결과 자본비율 하락폭 및 리스크평가등급을 반영하여 규제비율을 상향하고,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동 규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여타 완충자본과 동일하게 이익 배당 등 제한
규제영향분석서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80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40801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개정 사전예고_f.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