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제품을 용도변경 하려면 시험검사성적서을 제출하여야 하나, 정밀검사를 받은 자사제품 제조용 축산물 원료의 경우 검사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반행위가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취소 기준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매년 1회 이상 현지 위생점검를 하고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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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08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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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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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9)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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