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의 과학적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기상법」에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총괄ㆍ지원 기관으로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ㆍ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및 제3조)
- 기상청장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공고 방법과 연도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
나. 기후변화 감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체계적인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운영을 위한 업무 내용을 정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생산하는 방법을 규정함.
다.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기후예측 정보와 이상기후 전망 및 기후전망 정보의 세부적인 생산 내용과 방식을 규정함.
-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신청, 심사 등 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
라.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제9조)
-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을 정하고, 부처 간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수집ㆍ활용 방법을 규정함.
마. 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기상청장이 지원할 기후위기 계획 또는 대책을 추가하여 정하고, 감시ㆍ예측정보와 조사ㆍ연구된 결과를 이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활용실적과 계획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
- 국제협력의 대상과 추진방안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함.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수행할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
사.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제도 도입(안 제17조)
- 교육사의 자격요건과 자격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정함.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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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08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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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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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문(기상청공고제2024-13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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