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기차·수소차의 경쟁력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차·수소차 인증 신청시 제출 서류 등을 개선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차 일부차종의 경우 제작자 자체 기술인력 및 시험시설 보유시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신청 허용(안 제7조)
나. 1회 충전 주행거리 자체시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오차범위 설정(안 제29조)
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전기차·수소차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개선(별표 제4의3호, 별지 제4의2호 및 제4의3호 서식, 별지 제15의3호 및 제15의4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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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408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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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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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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