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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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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 소관부처 : 농촌진흥청
    • 입법예고일 : 2024-09-06
    • 의견마감일 : 2024-09-25
1. 개정이유 : 일상생활에서 무단 방치·투기되는 폐농약에 대한 처리방법을 농약 포장지 표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약의 표시기준 중 빈 농약용기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폐농약 처리 방법과 같이 표시하도록 변경(안 제3조, 제11조)
규제영향분석서
  •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090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공고제2024-196호_「농약,원제및농약활용기자재의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