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법률 제20410호, 2024. 3. 26. 공포)으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ㆍ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정보단말이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장애인ㆍ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의무화되고, 이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을 위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그리고 과태료 세부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 구체화 (안 제34조의5, 별표 3의2)
1) 개정 법의 적용 대상인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이용편의 제공 의무를 갖는 무인정보단말기설치ㆍ운영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규정
2) 보조인력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등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구체적 조치 규정
나.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 조치 미조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의 기간, 절차, 방법 규정 (안 제34조의 6)
다.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및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요건 규정 (안 제56조, 별표 5)
라. 법률로 상향 규정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등 규정 등 (안 제34조의 7)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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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41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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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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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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