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며, 미생물 규격의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
나.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다.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
라.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바.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사. 기타 규정정비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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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411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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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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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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