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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 소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입법예고일 : 2024-12-16
    • 의견마감일 : 2025-02-14
1. 개정 이유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며, 미생물 규격의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카드뮴 기준 신설
 나. 간경변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
 다. 식육간편조리세트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
 라.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마.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바.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사. 기타 규정정비
규제영향분석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규제영향분석서)_20241125.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