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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선박소방설비기준 개정안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가. 전기자동차 운송선박의 소화설비 기준 마련(안 제97조 신설)
   카페리선박이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려는 경우 비치해야 할 소화설비의 종류, 수량 및 성능요건 등을 규정함
규제영향분석서
  • 선박소방설비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1213.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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