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취지
- 비급여 보고·공개 대상 항목 확대 및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 등을 통해 의료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등 보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는 항목 확대·정비 및 비고란 문구 보완([별표 1] 제1호, 제2호)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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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412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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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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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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