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지문 제공 예외 대상을 추가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실무의 근거 조항 마련 및 미비점 개선ㆍ보완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1) 여권 발급 등 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병역 관계 서류 삭제(제4조)
2) 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이 어려운 유형(주민등록증 미발급자, 국외 위난상황 등으로 대면이 곤란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제5조의2)
나. 현행 실무의 근거 조항 마련 등 미비점 정비
1)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변경 관련 조항의 의미 명확화 및 제출서류 상세 규정(제2조의2)
2) 여권 발급 대리 신청 관련, △의전상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에 전·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추가, △대리인 요건과 제출서류를 여권 발급 신청인에 따라 분류·명확화(제6조)
규제영향분석서
-
여권법 시행규칙(규제영향분석서)_20241209.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외교부공고제2024-223호(「여권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