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전기차에 대한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고효율 전기차보급을 확대하고, 충전방해행위 기준개선으로 충전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재 모델 세부사항 기재(제4조 제2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 별표5)
나.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시간 등 조정(제6조 제2항, 제3항)
다.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별표1)
- 전기승용 및 전기버스 차급 분류기준 세분화 및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현행화
라.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시험방법 개선(별표3, 별지 제3호서식)
마.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충족 여부 기재 사항 추가(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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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412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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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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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문(공고 제2025-00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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