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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 소관부처 : 조달청
    • 입법예고일 : 2024-12-16
    • 의견마감일 : 2025-01-04
- 허위서류 제출 등 중대 위반업체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한 (안제3조제4항) 등
규제영향분석서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4121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