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2024. 8.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53호, 2024. 8. 27. 공포, 2024. 8. 28. 시행)에 따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안 제2조, 별표)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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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501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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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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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0000호)_「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 행정예고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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