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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지적재산권/IT]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법률 제20352호, 2024. 2. 27. 공포, 2024. 8.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53호, 2024. 8. 27. 공포, 2024. 8. 28. 시행)에 따라, 지역별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안 제2조, 별표)
규제영향분석서
  • 지역별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규제영향분석서)_20250113.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공고 제2025-0000호)_「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 행정예고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