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 적발*됨에 따라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23.11.5일부터 全종목 공매도를 금지하고 불법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 중
*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도 매도 물량 누락이 반복되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차입공매도가 반복되는 문제
□ '24.6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개정 자본시장법 체계 하 공매도 법인의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의무 및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의무(확인결과의 감독원 보고의무 포함)가 신설되었으며, 위반시 제재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이 마련
2. 주요내용
□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확인의무와 관련하여, 세칙 개정안 제4-6조 제5항은 수탁 증권사가 실시한 점검내역에 대한 보관의무 등을 규정
- 수탁 증권사의 확인의무 위반이 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바 향후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함
※ 세칙 제4-6조(투자중개업자의 확인)의 구성 : (제1항) 점검항목, (제2항 및 제3항) 점검방법, (제4항) 확인결과보고, (제5항) 점검내역 등 보관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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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규제영향분석서)_202501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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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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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3-f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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