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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건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출한 건설사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
규제영향분석서
  • 건설기술 진흥법(규제영향분석서)_20250120.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입법예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