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조합설립 동의 및 총회 의결 등에 전자적 방법을 도입ㆍ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20549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재건축진단 제도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건축 안전진단이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성격임을 고려하여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안 제2조, 제10조, 제11조 등)
나. 법 상 재건축진단의 현지조사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대통령령 상 현지조사 관련 규정도 삭제(안 제10조)
다. 재건축진단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광역단체장의 요청 권한을 시정요구,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재검토로 조정(안 제11조)
라.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미수립 지역에서 정비계획 입안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입안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2)
마. 공공ㆍ신탁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등소유자 30/10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안 제20조의2 신설)
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가능하도록 하되, 구역경계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등으로 규정(안 제25조)
사.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동의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동의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허용하면서, 시장ㆍ군수등으로부터 전자적 이용 방법 등을 확인받도록 규정(안 제34조)
아.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구성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다른 동의에 대한 동의 목적 및 의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의에 따른 인ㆍ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도록 하는 등 동의 인정 특례에 관하여 규정(안 제34조의2 신설)
자. 온라인총회 개최를 위한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절차, 온라인총회 참석자의 의견제시 기회 제공, 총회 소집 시 온라인총회 개최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등을 규정(안 제41조의2)
차. 총회에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총회 소집 시 의결권 행사방법 등을 통지토록 하고, ?전자서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본인확인절차 등을 규정(안 제42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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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3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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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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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고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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