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초과하여 조업하지 않도록 어획할당량을 배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어획할당량 배분 및 유보 기준을 정함(안 제3조부터 4조)
나. 어획할당량 회수 및 재배분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제5조부터 6조)
다. 어획할당량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함(안 7조)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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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규제영향분석서)_202503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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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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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할당량 배분 등에 관한 고시안(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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