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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

  • [금융/투자/외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입법예고일 :
    • 의견마감일 :
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 ’25.7.22일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부업 등록요건, 반사회적 대부계약 초고금리 수준 등 개정 필요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등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신설·강화 규제 해당]
가. 대부업 등록요건 규정  (안 제2조의9제1항제2호가목, 제2조의10제2호·제3호)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 법인대부업자의 자본금요건(3억원)을 규정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의 인적, 물적요건을 규정함 

나.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안 제5조의2제1항)
  -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등록대부·여신금융기관 등의 대부계약 무효화 요건인 “최고금리의 3배 이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된 반사회적 초고금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이용자 유의사항 안내(안 제6조의8제3항)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하는 유의사항(등록대부업자인지 확인가능한 정보,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등을 구체화함 

[신설·강화 규제 미해당]
가. 온라인 대부중개업의 업무방법, 등록절차 등 규정  (안 제2조의4, 제2조의6)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온라인 대부중개업의 업무방법을 구체화하고, 금융보안원 확인서류 등 등록절차에 필요한 심사서류를 구체화함

나. 대부업 자기자본 상향(안 제2조의9) (제2조의9제1항제2호가목을 제외한 기타부분)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지자체 대부업 자기자본요건(개인 1억원) 및 대부중개업 자기자본요건(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 1억원) 등을 규정함 

다. 불법대부 전화번호 신고 및 확인절차 규정(안 제6조의5)
  -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불법대부 전화번호 신고방법 및 확인절차 등을 구체화함

라. 등록취소의 예외대상인 일시적 등록요건 미충족 기준 마련(안 제7조의4)
  - 대통령령에 위임된 일시적 등록요건 미충족 기준을 구체화(6개월 내에 등록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 등)

마. 불법대부업 위반행위 신고방법 등(안 제7조의5)
  - 불법대부업 신고절차 및 조사·분석절차를 구체화함

바. 기타 단순 법률 위임조문 이동 사항 정비(안 제2조의12 및 제11조의3)
규제영향분석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_20250401.hwp [다운로드]
입법예고안
  • 250326_대부업법 시행령_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_5_송부_수정ff.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