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25.1.21일 공포, ’25.7.22일 시행)에 따라 정부·금융기관 및 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조문 등을 정비하고, 「새마을금고법」개정(‘25.1.7일 공포, ’25.7.8일 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신설·강화 규제 해당]
가. 정부·금융기관 사칭 대부광고 위임조문 등 정비 (안 제11조)
- 정부·금융기관 및 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 범위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최근에 출시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추가
[신설·강화 규제 미해당]
나. 대부중개업의 자기자본 제출의무 예외규정 정비 (안 제3조)
- 개정 대부업법(‘25.1.21일 개정, ’25.7.22일 시행) 제3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도 자기자본 요건이 도입된 바, 자기자본 제출의무의 예외를 부여하던 단서조항을 삭제
다. 금융관련법령에 개인채무자보호법 추가 (안 제10조)
- 금융관련법령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새로이 제정(‘24.10.17 시행)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
라. 대부채권양도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추가(안 제12조)
- 새마을금고법 개정(‘25.1.7일 개정, ’25.7.8일 시행)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입·관리하기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근거가 마련된 바,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
마. 대부업 등록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1의1, 별지 2, 별지 5의1, 별지 6, 별지 7)
- 대부업 등록기관이 대부업자의 등록 절차 과정에서 업무총괄사용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 등을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 서식 개정
규제영향분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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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 감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4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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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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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6_대부업등 감독규정_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2_송부_수정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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